"노래방 도우미 부른 3차 접대도 업무 연장"

입력 2017-04-09 18:42
수정 2017-04-10 06:18
대법 "회사가 업무비로 처리"
회식 후 다친 임원 재해 인정


[ 고윤상 기자 ]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논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한 뒤 귀갓길에 넘어져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접대성 회식을 했다. 밤 12시를 넘겨 3차 회식을 노래방에서 끝마친 진씨는 귀갓길에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1·2심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3차 회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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