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손 들어준 중국법원 "삼성 132억원 배상"

입력 2017-04-06 19:04
중국 화웨이, 특허소송서 승리
삼성 "판결문 검토후 대응"


[ 안정락 기자 ]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중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웹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 등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 3곳이 화웨이에 8000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 결과다.

화웨이는 당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폴더 내 아이콘과 위젯 방식 등에 관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7을 포함한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앞서 지난해 7월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당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유통업체인 헝퉁다백화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100만위안(약 273억원) 규모의 소송을 내면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카메라 등과 관련해 여섯 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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