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피해' 기업에 저리 대출

입력 2017-04-03 19:15
수정 2017-04-04 05:09
중기청, 예산 1250억으로


[ 이우상 기자 ]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을 투입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3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고 3년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없앴다. 예산 또한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역과 허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과 식료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기 위한 중국위생허가(CFDA) 규격인증 획득 시험과 인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관 지연이나 계약 파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한다.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당 35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25개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피해 기업에 1 대 1로 연결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중 무역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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