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이보영·이상윤, 2회만에 원한관계로 돌변

입력 2017-04-03 09:08

'귓속말' 이보영과 이상윤이 방영 2회 만에 원한 관계를 형성했다.

설렘과 호감이 아닌 증오와 분노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짚어 본다.

경찰인 신영주(이보영 분)는 갖은 압력에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양심적인 언론인인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를 존경했다. 아버지가 방산비리를 취재하던 중 살인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신영주는 직접 찾은 결정적 증거까지 보여주며, 사건 담당 판사 이동준(이상윤 분)을 믿었다. 그러나 이동준은 신창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신영주의 복수의 대상이자 아버지 누명을 벗기는데 이용해야 할 존재가 됐다.

이동준은 소신을 지키는 판사였지만 대법관 장현국(전국환 분)의 사위에게 냉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인생이 처참하게 휘둘리기 시작했다.

장현국은 자신이 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이동준을 판사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백 대표 최일환(김갑수 분)의 딸 최수연(박세영 분)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최일환은 이동준을 구속 위기에서 구해주는 대신, 신영주의 아버지 신창호 사건의 청탁판결을 요청했다. 결국 이동준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거짓된 판결을 하고 말았다.

신창호의 유죄판결 후 신영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에서 파면됐고, 약혼자마저 떠났다. 이 가운데 신영주는 이동준을 나락에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전날 밤 취한 이동준과 동침을 한 뒤, 협박용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이후 신영주는 이동준을 협박해 태백의 비서로 위장 잠입했다. 그리고 조금씩 영상을 공개하며, 이동준을 압박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아버지 누명을 벗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를 이용했다. 신영주가 이동준이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의 숨통을 조여가는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거대로펌 태백. 그 안에서 기묘하게 뒤틀린 관계로 얽힌 두 남녀는 적이 됐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