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非婚)시대…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 준다

입력 2017-03-31 18:09
수정 2017-04-01 05:39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시
동거인 출산 때 휴가 주고 소득공제·건강보험도 적용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확대…아동수당 도입도 검토 과제


[ 황정수 기자 ]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동거 중인 사람에게도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기 2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장관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사회적 차별 및 저출산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거 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동거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에 결혼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주요 제도적 혜택으로는 △기본 소득공제 혜택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등이 거론된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동거를 가족의 유연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젊은 층에선 이미 동거에 큰 거부감이 없는 만큼 유교적 전통 때문에 동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확대...아동수당 도입도 검토 과제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선 ‘동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거도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다. 프랑스는 1999년 시행된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동거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계약결혼’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에서 정식 혼인 외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은 56.7%(2014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은 100명 중 2명(1.9%)에 불과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 안팎의 수당 지급)’도 검토 과제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출산 장려 및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나왔다. 위원회는 규제 체계를 ‘사전규제·솜방망이 처벌’ 중심에서 ‘사후규제·철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산업 규제 제거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안정성과 효용성, 시장 반응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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