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수감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성격으로,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도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았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심사일은 청구일에서 이틀 뒤에 잡힌다.
강부영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당시 결혼했다.
강부영 판사 부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강부영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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