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앞으로 조달시장 부당사례를 줄이기 위해 참가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진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무조건' 수주를 통해 하도급 생산이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부당사례가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금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이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 구매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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