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서 298억원대 뇌물 받은 죄질 '부각'
박, 최순실이 받은 것이라 전혀 몰랐다 '주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영장심사의 성패가 결국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입증에서 갈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에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국론 분열을 부추긴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이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게 변호인측 판단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단 출연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바 없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실무선에서 처리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며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정적 호소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라 이날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무려 7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기록을 깰지가 관심사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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