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한국사 응시 않으면 무효

입력 2017-03-28 18:12
[ 임기훈 기자 ]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이 가운데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이 출제되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영어영역은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니라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한다. 절대평가에서는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 된다.

지난해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정도로 유지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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