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2] 차기 대통령 인수위 설치한다

입력 2017-03-27 19:49
수정 2017-03-28 05:02
5당, 45일간 운영 공감대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키로


[ 박종필 기자 ] 정치권 5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안전행정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 설치는 대통령 취임 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조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조각까지 현 장관과의 동거가 한두 달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 국정 아젠다와 차기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