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30→20% 이상
공정위, 225곳 실태 점검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대인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고위관계자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받으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한다. 공정위는 작년에 한진, 현대, CJ그룹을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장사 지분율 요건이 높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일부러 낮춰 규제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만약 지분율 요건이 20% 이상으로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현행 법 기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225곳의 내부거래 실태점검도 시작했다. 총자산 5조원 이상 45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25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날 공정위는 대상 업체에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냈다. 점검표를 받은 기업들은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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