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땐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입력 2017-03-21 17:42
[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대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허위 신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데도 특정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사례다.

이후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총 70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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