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카드결제단말기로 신금융서비스 시범 영업 확대

입력 2017-03-20 19:19
금융위 '테스트베드' 도입
법규 불명확해도 일단 허용


[ 김일규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불명확한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어려울 때 시범영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첫 허용 사례로 스마트폰을 카드결제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했다.

금융위는 20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존 금융법령에 근거가 불명확한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필요하면 심사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시범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첫 허용 사례인 스마트폰 카드단말기는 스마트폰을 카드결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인증기준이 없어 그동안 출시가 안 됐으나 앞으로 시범영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공용망을 사용하는 등 안정성이 높은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를 허용했다.

2분기 중에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 사용권을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범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계좌인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회사끼리만 제공할 수 있어 이 프로그램은 활용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산업은행 등에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사기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해주는 영업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새 금융서비스 개발 업체에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주고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도입된다. 금융위 등이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통과하면 된다.

금융위는 향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 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쉽고 혁신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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