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신동빈 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 등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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