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피해 건수 60개사 67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하면서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협)는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 현재 60개사 6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유형별로는 통관검역이 23건, 계약 보류.파기가 15건이었으며, 불매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인증 보류 1건, 기타 건 등이었다.
통관지연의 주요 사유는 전례나 관행에 없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컨테이너 전수조사 등 무리한 검역으로 통관 소요기간이 3~4주 더 소요되고 있다.
통관지연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액은 자금융통상 금융비용으로 제한적이지만, 적기 납기가 불가능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인도 지연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 중소기업의 부도 리스크 증가 등 2차 피해가 더 크다.
기계업종 D사는 지난 6년간 1~2일이면 해관을 통과해 통관문제가 전혀 없었으나 지난달 10일 상하이에 도착한 수출물품이 2개월째 통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관은 원산지증명서상 작성 요건을 통상 관례보다 엄격히 지적했는데, 특히 부산의 영문명칭 표기를 'BUSAN'에서 'PUSAN'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요구사항도 늘었다. D사는 통관지연으로 인해 선금 3억원을 융통해야 했으며, 2개월간 금융비용으로 300만원이 추가 발생했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바이어가 사드 배치 결정 후 대금결제를 지연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기계 업계 E사는 지난 4년간 거래해왔던 중국측 유통 바이어가 2016년 12월부터 3개월째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다. 철강업계 F사도 바이어의 중국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을 거부해 현금결제로 진행했으나 선하증권을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를 늦추고 있다. 이로인해 E사와 F사 모두 수백만원의 금융비용 피해를 입었다.
'해자왕', '리엔화', '티몰' 등 중국내 주요 유통채널들은 중국 현지의 반한 분위기와 중국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한국산 물품 구매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 H사는 지난 4년간 중국내 주요 유통업체에 연간 700만 달러 상당의 국산 분유를 수출했으나 이달 중국측 총판이 주요 유통업체로부터 판매중지를 통보받았다. H사는 총판측이 타국업체로 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올해 예상되는 780만달러의 수출 중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무협은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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