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 모(54·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통을 꺼내다 떨어뜨렸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옆 식탁에 앉아있었던 손님 박 모(35)씨와 박 씨의 3살 난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불이 번졌고, 이들 2명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고, 아들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안 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은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안 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 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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