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못한다

입력 2017-03-16 20:13
수정 2017-03-17 06:49
[ 구은서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를 제한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집회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자택 인근 삼릉초등학교 등교시간인 오전 7~9시, 하교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에 집회가 금지된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메가폰 등 음성 증폭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인근 학교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면서 지지자들이 취재진과 충돌을 빚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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