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1항은 궐위로 인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즉각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빠르면 곧바로 5월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그럴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을 보좌할 그 누구도 없는 텅 빈 청와대가 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과정을 통해 보좌진이 갖춰지지만 이번에는 그럴 시간 여유조차 없다. 한시라도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대통령 후보도, 황교안 권한대행도 모두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 행정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다. 임기 초부터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 세 사람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하면서 국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면 ‘복수혈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될 때 삽입된 5분의 3 중다수결 조항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어떤 개혁과제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절대 통과되지 않아 국회는 파행으로 점철되는 철저한 무능력 상태로 저질화돼 갔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야합과 무능으로 상징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충분히 겪은 셈이다.
새 정부를 무릎 꿇릴 과도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선진화법이 엄존하는 한 어떤 대통령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도 이 두 제도 때문에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대통령도 2, 3년이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를 따라 이합집산하고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대선주자들과 각 당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부디 남은 대선기간 동안 이런 정치적 장치부터 손봐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또 탄핵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