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찾은 은행권 임단협…은행원들의 속내는

입력 2017-03-15 19:27


(김은정 금융부 기자) 지난해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유난히 은행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결국 금융노사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금융공기업,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이 잇따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권 전체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의 뼈대를 만들었던 협의체는 출범 6년 만에 사실상 와해됐고요. 이렇다 보니 해를 넘기도록 2016년 은행권 임단협은 사실상 올스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돌파구를 찾고 있답니다.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대각선교섭을 통해서 말이죠. 사업자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은행권 임단협을 논의해야 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파트너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노사 입장에서 모두 임단협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대각선교섭입니다.

각 은행 노조지부가 금융노조에 교섭을 요청하면 금융노조 측이 해당 금융회사와 직접 교섭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각 은행 노조지부와 사측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이루고, 금융노조가 참여해 최종 결정을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지방은행들이 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한 국민은행은 직급에 따라 1~3%대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소급 정산 방식이 아닌 일종의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희망퇴직한 2000여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에는 이미 금융노조가 교섭권을 아예 각 노조지부에 넘긴 상태고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연임 이슈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다른 시중은행도 임단협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인해 올핸 유난히 늦었지만 은행권 임단협은 통상 연말에 타결된 뒤 그 해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내년 임금 인상률 등을 미리 정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동시에 조정된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임단협이 늦어지면서 계속 한 해씩 소급 적용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정이 관례화된 겁니다. 임단협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높아진 임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져 직원들의 불만도 많을 듯 한데요. 오히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 은행원은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한 번에 목돈처럼 소급 적용된 임금이 나오다 보니 괜히 특별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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