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고 후 승인 받아야…'우후죽순 사업' 투명성 높이기
[ 김보형 기자 ]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조합이란 지역과 직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와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원 모집도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모 방식으로 한다.
주택조합이 여는 총회도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조합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제까지는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총회 의결 시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창립 총회나 총회 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회 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 변경, 자금 차입과 이자 및 상환 방법 결정 등 조합원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이다.
최근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행사 등에 들어가는 중간 비용을 아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20% 저렴한 게 장점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횡령 등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05~2015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까지 완료한 조합은 34개에 불과할 정도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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