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당시 반대집회에서 발행한 폭력사태와 관련, 주최 측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을 종합해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일부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최 측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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