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수사…고민 깊어진 검찰

입력 2017-03-12 18:54
수정 2017-03-13 05:40
특수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
소환통보 등 검토…일각선 "대선 이후 수사"


[ 김병일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 나선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물론 출국금지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선거를 6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임박

검찰 관계자는 12일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해 정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수사를 재촉하는 배경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달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일단락하고 다음달 초까지는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A4용지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상당수 검사는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세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개에 달한다. 1기 검찰 특수본이 박 특검팀에 넘긴 혐의가 8개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5개를 추가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까지 거친 만큼 조사에 필요한 준비는 충분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로 조사가 늦어지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거 직전 잠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나서나

검찰 특수본이 ‘무주공산’이 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수색 대상으로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근으로부터 청와대에 숨겨뒀던 안 전 수석 수첩 39권을 넘겨받아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하던 계좌추적, 통신 조회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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