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3일 퇴임 … '헤어롤' 화제 이어질까

입력 2017-03-12 09:24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3일 만이다.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대행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다.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은 법원 판사 시절 그렇게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남들 앞에 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용하면서도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스타일이었다"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기억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선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는 매일 출퇴근길 카메라 플래시의 주인공이 됐다. 10일 선고 당일에는 더욱 유명해졌다. 이날 깜빡 잊고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고 출근한 것이다.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손수 머리를 했는데, 이를 빼놓지 않고 차에서 내린 탓이다. 이정미 대행은 직접 결정문을 낭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헤어롤'은 인터넷 등에서도 더욱 화제가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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