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일시납 한도 1억으로 축소
4월이후 연금보험 가입자
월 200만원씩 10년 냈으면 이자소득세 1080만원 부담
[ 박신영 기자 ]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4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월적립 때는 매달 15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 상품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생명 등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저축성 보험을 계약하는 게 유리한 만큼 연금상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 적립액의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지만, 4월 이후 새로 가입하면 월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상품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으로 1억원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2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보험을 붓고 20년이 지난 다음 찾기로 했다면, 4월 이후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108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공시이율 연 2.55% 기준에 사업비를 감안한 금액이다. 같은 조건으로 변액연금에 가입한다면 790만원가량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자수익률을 연 3.0%로 가정한 결과다. 4월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일시납과 월적립식 모두 유지된다. 월적립식 상품의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도 그대로 적용된다.
4월 이후 가입해야 한다면 일시납과 월적립식 상품에 나눠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과세 기준은 납입 형태에 따라 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시납 1억원에 비과세가 이미 적용됐더라도 월적립식 상품에 또 가입하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월 이후부터는 월납입 보험료가 비과세 한도를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만일 월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납입분과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4월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 1.3 건강하게 여유만만’, 한화생명은 ‘하이브리드 변액연금보험’을 내놨다.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과 미래에셋생명의 ‘연금보험Ⅱ 무배당1701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도 이들 회사의 대표 상품이다. 농협생명은 ‘행복열매NH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공시이율은 연 2.5~2.6% 수준이다.
■ 저축성보험
소득세법상 낸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4월1일부터 혜택이 축소된다.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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