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각 당 대선후보 내달초 확정…4월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입력 2017-03-10 17:27
본격 대선정국 돌입

사상 첫 조기대선 일정은
문재인, 박 전 대통령과의 두 번 탄핵대결 모두 이겨


[ 손성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한국은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와 광풍에 휩싸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을 둘러싸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 등 두 쪽으로 갈린 민심도 정치권에는 부담이다.

탄핵 선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로선 5월9일이 유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 날짜와 관련해 “4월29일부터 5월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중 어느 날로 정할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휴일과 투표율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4월30일은 일요일, 5월1일(월)은 노동절, 3일(수)은 부처님 오신날, 5일(금)은 어린이날, 6~7일은 주말이다. 8일은 일부 직장이 쉬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후보 검증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가급적 60일을 채우자는 여론도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선 날짜는 화요일인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당내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절차에 들어간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지율 합계가 60%를 웃도는 민주당은 10일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경선 스케줄을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경선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4월3일 혹은 4월8일께(결선투표 시) 대선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를 골자로 한 경선 룰을 확정했다. 현장투표는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국민경선제로 할 예정이다. 이달 25일부터 전국 순회경선을 시작해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과 2017년 13년의 시차를 둔 두 번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 전 대표가 맞서는 얄궂은 인연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간사를 맡았던 문 전 대표는 2017년에는 촛불민심을 대변하며 탄핵 찬성 쪽에 섰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는 두 번의 탄핵심판에서 승자이자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