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정 첫 '파면'…92일간 심판 '탄핵' 종지부

입력 2017-03-10 12:20
수정 2017-03-10 12:21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이날 바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차기 대선일은 5월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이날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최서원)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순실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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