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항소심 패소 "과징금 이미 내…재무부담 없어"
[ 김현석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가 9일 유럽연합(EU) 측이 삼성SDI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84만유로(약 1848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행정부인 EU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삼성SDI와 삼성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집행위는 삼성SDI 측이 가격 결정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EU집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패배했고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에도 EU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삼성SDI와 자회사들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삼성SDI는 이 판결이 현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EU집행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이미 전액 납부했다”며 “따라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새롭게 져야 할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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