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불가피"

입력 2017-03-10 00:25
수정 2017-03-15 21:08
대우조선 부실감사 제재
금융당국 15일 최종 결정


[ 이유정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감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 ‘빅4’ 회계법인인 안진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감사시장과 회계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전문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일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 내 파트너급 이상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는 안진의 존립에까지 타격이 가지 않도록 일부 업무정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업무정지기간을 최소화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감사인에게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15일 증선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계업계에서는 증선위가 감리위보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08~2016년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등을 반복한 대우조선해양에 현행 최대 행정 제재인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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