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측은 선고기일 전후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헌재는 10일 선고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헌재는 9일과 10일 오전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거듭하며 결정문 최종본은 선고 당일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와 함께 파면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때 19대 대선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반면 8명중 3명 이상이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박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탄기국 측은 헌재 선고일까지 집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 오후 8시까지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선고일은 10일 새벽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오늘 오후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생중계로 탄색심판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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