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실시

입력 2017-03-08 13:35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방식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 ‘수요처’에서 구매조건부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이를 개발하고 제품을 다시 ‘수요처’에 납품하는 식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수요처의 접수를 받아 기술개발이 지원되는 ‘수요조사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을 대기업·중견기업 등 수요처에 제안해 지원하는 ‘기업제안과제’가 있다.

이중 ‘수요조사과제’는 과제당 최대 1억 5천만 원 까지, ‘기업제안과제’는 최대 1억 원까지를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다.

도는 먼저 ‘수요조사과제’와 관련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출된 수요 기술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술개발이 가능한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R&D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기업제안과제’의 응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27일까지다.

도는 2016년 이 사업을 통해 협력과제 4건을 발굴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중 중소기업 ‘A’사의 경우, 2017년 10월 개발을 완료한 후 수요처로 납품해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 수요처와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판로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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