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와 합의…미국의 대북·이란 제재 위반 혐의
[ 박진우 기자 ] 중국 2위 통신장비회사 ZTE(중싱통신)가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2억달러(약 1조379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ZTE는 우선 8억92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향후 7년간 미국의 무역 제재를 위반하면 추가로 3억달러를 물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술이나 상품을 이란과 북한 등 무역제재 대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ZTE는 이날 3200만달러어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국 기업에서 수입해 이란 통신회사에 판매하기로 한 계약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 국제비상경제권법 등 다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혹은 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ZTE는 지난해 3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이란에 수출했다가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다.
상무부는 자국 국적 기업이 ZTE에 설비나 부품을 수출하면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했다. ZTE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ZTE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