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논란] 노래방 5561만원…미용실 2728만원

입력 2017-03-07 18:40
수정 2017-03-08 05:06
상가 권리금 얼마나 되나


[ 김보형 기자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임차인의 평균 임대차계약 기간은 2.1년으로 나타났다.

영업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못하는 곳도 전체 상가의 15.6%나 됐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점포도 5.5%로 집계됐다. 장사가 비교적 잘돼 5년 이상 장기 영업하는 상가는 51.6%로 나타났다.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상가 권리금은 평균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가 권리금이 평균 55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4080만원) 부산(4065만원) 인천(404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노래방과 PC방, 헬스클럽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권리금이 556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미용실과 세탁소, 네일아트숍 등 개인 서비스업이 272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전체의 67.5%로 전년(70.3%)보다 2.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평균 권리금은 4661만원으로 전년보다 87만원(1.9%) 증가했다. 1000만원 이하 권리금과 1000만~3000만원 이하 권리금 점포 비중은 각각 17.3%와 31.9%로 전년보다 0.5%포인트와 1.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000만원 이상 고액 권리금을 받는 점포는 21.6%에서 22.1%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도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9.5%에 달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권리금이 붙은 상가는 줄었지만 권리금은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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