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 장고(長考)하는 헌재

입력 2017-03-07 18:39
수정 2017-03-08 05:36
7일 1시간 평의후 날짜 지정 안해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로 예상됐던 선고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가 당초 유력하게 꼽혀왔던 오는 10일에서 13일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열었다”며 “선고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자 일각에서는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이날 헌재 분위기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고일과 관련한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일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일을 지정해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선고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3일 전 날짜를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12일까지 평의를 하고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이나 말께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권한대행이 12일께 평결에 참여해 ‘1표’를 살리고, 결정문을 완벽하게 쓰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이날 헌재에 전달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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