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 수사 결과, 증거 채택 전까지 탄핵에 영향 못줘"

입력 2017-03-06 17:17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은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 심판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자료가 심판 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료가 남은 평의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활동을 끝낸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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