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최순실 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자체가 위헌적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며 “특검이 특정 정파로부터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받아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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