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록이 이르면 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다.
특검팀은 2일 "내일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못다한 수사는 3일 이내에 검찰이 인계해야 한다. 이에 특검팀은 참고인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등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드는 등 이관을 준비해왔다.
전날 자정을 기해 수사 기간을 마친 특검팀엔 현재 윤석열 수사팀장 등 파견검사 8명이 남았다. 특검보 4명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30명 가까운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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