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태료 27억 부과
알선 중개업소에도 행정처분
[ 조수영 기자 ] 위장결혼, 위장전입 등을 통해 서울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342명이 강남구청에 적발됐다.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아파트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된 공공 아파트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400가구,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코트’ 199가구 등 총 599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강남구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2월 초까지 이들 단지의 분양권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이 불법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11가구는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분양회사에 이들의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또 286명은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일을 거짓신고했다.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도 52명에 달했다.
이들은 분양권 사전전매 행위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매수자가 아닌 제3자가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불법 전매자들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중개업자들도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떼면서도 마치 당사자들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유도했다.
김영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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