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목! 이 판결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첫 매매만 증여세 부과해야"
매매 때마다 부과는 이중과세
[ 이상엽 기자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A주식을 거래한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B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모씨(44)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판 뒤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했을 때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증여로 간주)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소유주가 친척, 자녀,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주식을 말한다. 수탁자와 위탁자는 ‘소유명의를 이전하긴 하지만 재산(주식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위탁자가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무한반복’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씨의 사례에서도 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네 차례의 거래 모두에 증여세를 매겼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네 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 증여의제
법률로 따지면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한다.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줘도 마찬가지다.
이상엽 기자 i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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