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이 행정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박 대통령 비선진료를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인물 등에 관해 조사했다. 또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보강 조사한 후 이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수사 마지막 날까지 이 행정관을 소환한 것은 그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한 만큼 특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의 재판 및 향후 검찰이 이어받을 수사와 관련해 이 행정관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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