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한 수사는 어떻게
특검, 우병우 수사 검찰 이첩키로…다른 대기업 수사도 관심
[ 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운명은 돌고돌아 다시 검찰 손에 들어왔다. 삼성 외에 SK,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대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로의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우 전 수석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검찰 수사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에 넘겼다.
SK, 롯데 등도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이 미처 휘두르지 못한 ‘칼’을 검찰이 이어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을 ‘피해자’로 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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