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17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앞선 변론과 같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어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15분씩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애초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을 이날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 진행 절차가 '편파적'이라고 재판부와 날 선 각을 세웠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했다.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단심제다. 헌법재판소법에 재심 관련 규정은 없다.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이 없을 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탄핵심판 속성에 따라 형소법을 근거 삼아 선고 이후 재심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차 변론처럼 재판부와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1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각자 대리'하는 점을 내세워 대부분의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도 크다.
대리인단 전원이 최후변론에 불출석하거나 헌재가 추가 변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원사퇴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평의를 거쳐 다수결로 평결하는 등 본격적인 결론 도출 작업에 돌입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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