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두산, 공공 공사 6개월간 입찰 금지

입력 2017-02-26 18:24
수정 2017-02-27 06:54
철도공단, SRT비리 제재


[ 이해성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두산건설 등 네 개 업체에 ‘6개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금지’ 제재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 수서~경기 평택 고속철도(SRT)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관련해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두산건설,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SRT 건설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네 개 업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6개월간 정부 기관, 모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두산·GS건설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SRT 2공구 건설 과정에서 공모해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 대신 값싼 화약 발파를 적용한 뒤 무진동암파쇄로 굴착한 것처럼 꾸며 약 182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로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이 11억여원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GS건설은 두산건설과 함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된 직원 세 명을 파면했다. 다른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여섯 명은 강원 원주~강릉 고속철도 11-2공구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형사입건됐다. 이들 역시 모두 파면 또는 직위해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철도 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밖에 200억여원의 예산을 ‘펑펑’ 쓰려다 부패척결추진단의 제재를 받았다. 원주~강릉고속철도 역사 세 곳에 255억원을 들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귀빈실 등 영구 부속시설물을 짓고 올림픽 뒤엔 호텔 레지던스 등 공단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려다 적발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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