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이정미 후임 28일께 지명
25일 광장서 찬반 세대결
[ 김병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 24일로 65일째를 맞았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평의)에 앞서 남은 절차는 오는 27일 최종변론뿐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10일이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9부 능선을 넘었다.
헌재 주변에서는 선고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께 이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이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지도 불투명하다. 헌재는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심판 대상이 없어져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에 이어 3·1절인 다음달 1일에도 ‘총동원령’을 내려 대규모 세 대결을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