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토론회에서 중기중앙회와 주제발표자 등은 “법제화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일각에서는 '효과가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지만 이를 폐지하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모호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동반위의 합의 도출 외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으로도 적합업종 지정이 가능하니 중기청장이 적극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앞서 살펴본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향과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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