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반대, 중기청장 등에도 고발권 줘야"

입력 2017-02-23 18:57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고발 남발 땐 중소기업 경영난"


[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고발 독점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며 “전면 폐지 대신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있는 국가기관의 장에게도 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가진 고발 독점권을 없애 시민단체와 거래 당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 중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공정위는 물론 중기청장 등에게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돼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이 중복 수사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계 등은 고발권을 기존에 ‘의무고발 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무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는 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 비율이 1%대에 머물고 있어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이날 중기청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수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현행 법안에도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 시기를 1년 이내로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원안 중 문제가 됐던 ‘1년 이내 합의 실패 시 중소기업 단체가 직접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최종 단계에서 삭제됐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