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금융서비스] 금융IQ높이기 시리즈 - (2) 소기업·소상공인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되는 사업 영역에서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 혜택 축소가 핵심(부자증세의 현실화)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1. 청년 창업지원 (세금감면혜택)
기존 창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혹은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던 것에서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감면율을 75%까지 확대하며 그 후 2년간은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만약, 연간 1억을 벌어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감면되는 세금은 7백5십만원으로 실제 내게 될 세금은 2백5십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2018년 말 까지 적용되는데 나이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말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고려하여 병역생활 2년인 경우(병장 제대)에는 만 31세 까지도 청년에 해당된다. (부사관 혹은 장교로 제대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 6년까지 인정, 혜택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자에 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산업분류표에서 지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해당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정 엔지니어링사업, 법정 물류사업, 직업기술교습학원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법정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자영예술가
2. 토지취득일 기준변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이었으나 2017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30% 공제받을 수 있다.
3. 노란우산공제 한도변경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도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간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최대 공제한도가 2백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다.
4. 외국인노동자 과세특례
‘외국인 노동자 과세특례’란 국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최고 33%의 세율을 적용 받던 국내 근로자들의 소득세와는 달리, 고소득에 대해서도 17%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2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분석결과 우수 외국인인력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유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세율을 17%에서 19%로 올리고, 기한이 없었던 2014년 이전 국내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5. 주택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6. 연구개발비
대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 ‘R&D비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당기분의 2~3%에서 1~3%로 축소되었고 R&D비용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역시 40%에서 30%로 축소 되었다. *R&D 비용이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비용’이라는 뜻
글.편집/이미지 : 오승환.김형태/전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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