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천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면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보고 이들의 부담을 더 줄여주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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