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천정배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입력 2017-02-22 09:19
수정 2017-02-22 10:05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권도 발빠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다"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 또한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국민앞에 떳떳한 우병우의 태도에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에둘러 비난했다.

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얻어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라면서 "하지만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악용,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을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죽을 죄를 지었다’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말 바꿔 외친 최순실, ‘원조 법꾸라지’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불려간 ‘무소불위’의 ‘신(新) 법꾸라지’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보기가 민망하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