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 개헌특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3일께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 개헌특위는 초안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삭제한다.
이밖에 재정준칙 신설과 기금설치의 헌법적 근거 신설, 부담금의 종류와 부담률 근거 신설, 결산에 관한 원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헌법개정 시기는 기존에 당이 밝힌 대로 '대통령선거 전'으로 명확히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