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제재심의위 개최
삼성·한화·교보 등 3사 대상
[ 이태명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 3사의 제재 수위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금감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11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뤄오다 최근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이다.
최대 관심사는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회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 인허가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는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기관이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되며,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보험업계에선 “징계 수위가 생각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 등 보험 3사가 미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소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지급보험금을 뒤늦게 일부만 주기로 한 생보 3사의 결정을 제재심의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